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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본코리아 조사…가맹법 위반혐의 살핀다

가맹점주, 수익 과장 등 공정위에 신고

더본코리아도 전날 소명자료 제출해

위반여부 결론까지 6개월 소요될 듯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외식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점주의 실제 매출은 1500만 원, 수익률은 7~8% 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더본코리아도 전날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3000만 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며 “월 1700만 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가맹점주가 그것을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통상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 조치, 과징금·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공정위 조사가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본코리아는 올 5월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상장 예비 심사에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주장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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