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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커진 부동산…슬그머니 사라진 종부세 개편 [2024세법개정]

엠바고 브리핑 발표에 포함된지 사흘 만에 제외

최상목 "근본적 개편 필요"…지자체 재정 고려

심상치 않은 부동산 시장 부채질 우려 작용한 듯

상속증여세 개편에 '부자감세'野공격 대응 해석

정책당국 신뢰 하락 불가피…국회 논의에 여지

최상목(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과 함께'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폐지까지 예고됐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종부세의 근본적인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 적어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나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지난 19일 세법개정안 엠바고 브리핑에선 조세체계 합리화를 목표로 정부는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도 포함시켰지만 최종안에는 ‘종부세’는 제외시켰다. 결국 최종 발표를 앞둔 지난 주말사이 당정이 종부세 개편안을 전격적으로 철회한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많은 노력중에도 개선할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부세 특성상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했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책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마당에 다주택자의 세금 완화가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정부와 당 안팎의 고심이 컸다는 얘기다. 지난 21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고위당정회의가 취소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겨서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점이 종부세 개편을 제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오른 115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116)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웃돈다. 상승폭도 지난해 6월에 전월대비 8포인트 상승 이후 최대 폭이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과 6대 광역시, 기타 등이 모두 7포인트씩 올랐다.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자 지난 18일에는 최 부총리 주재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25일엔 최 부총리가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를 방문한 상황에서도 화상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상황과 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시장상황과 별개로 야당 설득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상속·증여세 과표와 세율을 대폭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까지 관철하기에는 여소야대라는 국회 현실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른바 현실론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안그래도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금부담까지 완화할 경우 야당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사흘여 만에 종부세 개편이 슬그머니 제외된 것은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현행 종부세의 근본적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 도입취지와 현실간 괴리가 발생한 과세기준”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종부세 수정보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던 시점에서 최종안에 종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책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하지 못한 채 세법개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책 후퇴라는 지적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종부세는 국회에서 보다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제외됐지만 다음 당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종부세 개편에 이미 호응한 만큼 국회에서 개편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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