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상자산 과세 결국 2년 미룬다…2027년 시행

기재부 "가상자산 관련법 시행 성과 지켜봐야"

과세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위해 법 개정 추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한다. 가상자산 과세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 정보 교환이 2027년 시작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19일 시행된 만큼 관련 제도를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한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도 개정한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차원에서 국세청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포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미 국회는 지난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기재부는 “가상자산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투자자 사이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선 에어드롭(가상자산 무료 배포),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지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