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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비자원, 내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공고…티메프에 현장 점검

소비자원, 전담 대응팀 설치…26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공고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뙤약볕에 우산 쓰고 기다리는 티몬 피해자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조사관을 급파하는 등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또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자 26일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수 있게 공고를 올릴 예정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위해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일(26일)부터 홈페이지에 안내사항과 접수 창구 등을 공고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고위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50명 이상이 모이면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야 관련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시일이 일정 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동일한 쟁점인지 공통된 원인인지 파악을 해야 해서 법률상 논의를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서 “시일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5일 위메프와 티몬에 각각 조사관 6명, 5명을 급파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23일 254건, 24일 1300건 등 이틀간 15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다 큐텐 관련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이번달에 2391건으로 파악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곧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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