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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예산으로 버려진 농가살리고 빈집 은행 통해 매매 도울것"

농촌빈집특별법 연내 제정

송미령 장관 "공적인 접근" 강조

지자체 철거·정비절차 간소화도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농촌 빈집을 재생시켜 만든 충남 예산 소재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 주택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터부시됐지만 농촌 빈집에는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촌 빈집은 총 6만 5000채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7000개 규모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만 상속이나 거주민의 타 지역 이주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 송 장관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예산을 지원해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농촌빈집특별법에는 빈집 정비 시 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특례와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지자체가 아닌 중앙 부처가 빈집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빈집 정비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과 직방 같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농촌 빈집 판매자와 구매 희망자를 연결하는 빈집 은행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송 장관은 “빈집 정보를 거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한 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빈집이 버려지거나 방치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줄여주는 인센티브와 미철거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 정부는 빈집 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우선 정비구역 제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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