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걸려 숨져 있는 밍크고래가 강원 삼척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2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께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다가 혼획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이 고래는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약 3t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다. 이 밍크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1731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적색목록(IUCN)에 관심대상(LC)으로 분류돼 있다. 199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고의적인 포획은 금지돼 있으나 그물에 걸려 숨진 밍크고래에 대한 상업적 거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위판장 내 비싼 몸값 때문에 어업인들 사이에선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모든 고래들이 혼획돼 발견됐다고 위판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하는 종은 유통을 할 수 없어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해수부가 발표한 해양보호생물종에 밍크고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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