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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촌빈집특별법 제정해 빈집 정비 시 재정 지원"

농촌빈집특별법 연내 제정

송미령 장관 "공적인 접근" 강조

지자체 철거·정비절차 간소화도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농촌 빈집을 재생시켜 만든 충남 예산 소재 간양길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농촌의 빈집을 정비·활용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농촌빈집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개인의 사유 주택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터부시됐지만 농촌 빈집에는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촌 빈집은 총 6만 5000채다.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7000개 규모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지만 상속이나 거주민의 타 지역 이주로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 송 장관은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예산을 지원해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농촌빈집특별법에는 빈집 정비 시 절차 간소화와 각종 규제 완화 등 사업 특례와 재정 지원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지자체가 아닌 중앙 부처가 빈집 정책을 적극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빈집 정비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빈집 정보 플랫폼과 직방 같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농촌 빈집 판매자와 구매 희망자를 연결하는 빈집 은행도 하반기 중 시행된다. 송 장관은 “빈집 정보를 거래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한 뒤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빈집이 버려지거나 방치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정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줄여주는 인센티브와 미철거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 정부는 빈집 밀집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우선 정비구역 제도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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