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사Q] 세금 80%가 이중과세라고?







정부가 부과하는 25개 세목 중 20개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수사Q.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25개 세목 중 이중과세 소지가 없는 세목은 5개 세목에 불과하다.

이중과세는 국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 이중과세 소지가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단 출고가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 개소세 납부액의 30%를 교육세로 내고, 추가로 부가세 10%가 붙어 세금이 다중 부과된다.





기업들도 이중과세 부담을 겪고 있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배우자 상속세 과세가 있다. 보통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보아 부부간 재산이 이전 돼도 상속세를 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아내가 사망하면 그 자녀는 또다시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에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 삶과 밀접한 경제 이슈에 대한 1가지 질문을 정하고, 단 60초 안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뭉친 ‘경제’ 수사팀이 만들어가는 숏폼 콘텐츠 ‘수사Q(수사 큐!)’.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제신문 시사교양 유튜브 ‘일큐육공(1q60)’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