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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한도 10억원' 중진공·소진공, 티메프 피해기업에 2000억원 지원

'3.5% 금리' 긴급경영안전자금 공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결재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에게 5600억 원의 유동성(대출)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저리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한다. 두 기관은 우선 2000억 원을 공급한 뒤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TF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대출한도는 소진공 1억5000만원, 중진공 10억 원이다. 금리는 약 3.5%다.

긴급경안자금은 자연재해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거나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들에게 '대리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사태는 6만여 영세 입점업체가 자체 문제와 관계없이 티메프의 일방적 대금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만큼 정부는 대출을 통한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긴급경안자금은 대리대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서 경안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후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자금 지원은 결국 '대출' 방식이어서 영세 입점업체들은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일 뿐 정부에 자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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