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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2900 가구뿐…정부 '양도세 비과세' 확대 검토

지난해대비 58%↓ '공급 마비'

非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등

정부, 稅특례 확대카드 만지작

2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연합뉴스




올 들어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의 세제 혜택을 늘려 서민들을 위한 빌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2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서울 빌라 준공은 올해 1월 672가구에서 4월 462가구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5월 들어 843가구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급난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000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6000실) 대비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은 단 561가구로 지난해(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소형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한정돼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를 앞둔 추가 공급 대책을 통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축 소형 주택 구입 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거나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소형 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 기준을 60㎡보다 넓히거나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부동산개발협회의 한 관계자는 “세제 혜택 대상을 늘려야 매수 수요가 유입되고, 이 경우 미분양이 해소돼 주택 업체들이 추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주택 수 제외 대상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방안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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