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선보인 ‘엄마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출시 7개월 만에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의 희귀 질환은 물론 엄마의 임신 질병을 ‘무료’로 보장한 것이 인기를 끈 비결로 꼽힌다.
2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는 4만 80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우체국이 지난해 11월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출시한 공익 보험이다.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병력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10년까지 만기 보장한다.
17~45세의 임신 22주 이내 임신부와 태아가 가입할 수 있고 자녀가 크론병·모야모야병 등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희귀 질환으로 진단을 확정받았을 때 진단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의 희귀 질환은 태아 때부터 만 9세까지 보장된다. 또 임신부의 경우 임신중독증 10만 원, 임신성 고혈압 5만 원, 임신성 당뇨병 3만 원이 지급된다.
가입자가 늘면서 우체국이 납부한 누적 초회 보험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엄마보험이 출시된 지난해 11월 749만 4000원에 불과했던 누적 초회 보험료는 5개월 만에 2억 1108만 원을 돌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우체국이 임신부를 대신해 납부한 누적 초회 보험료는 3억 690만 원에 달한다.
산모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 질환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 엄마보험이 출시되면서 많은 임신부가 혜택을 봤다는 평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연령은 33.5세로 특히 ‘고위험 산모’로 분류하는 35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고위험 산모는 그렇지 않은 산모보다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 표준 약관은 임신·출산 등에 관한 보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이 아닌 별도의 임산부 전용 상품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지금까지 916명의 산모에게 약 506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기존 보험에서 임신 질환, 태아 기형 희귀 질환 등을 보장하지 않거나 산모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는 보장 공백 발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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