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지연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담당한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법조계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기간 내 외부 자금을 수혈할 인수자 확보가 티몬·위메프의 생존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회생 사건을 맡는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8월 2일 오후 3시부터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법원은 티몬·위메프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생 기업의 자산 처분 및 특정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진입 전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채권 동결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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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최대 3개월의 기간 동안 인수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최대주주인 큐텐 주식을 감자해 보유 지분을 낮추고 새로운 인수자가 자금을 유입해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다. 이스타항공·쌍용차 모두 같은 방식으로 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인수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파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티몬·위메프가 보유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파산 시 채권단에 갈 피해가 더 커진다.
익명을 요구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e커머스는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회생절차를 밟아 사업 자체가 와해될 경우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ARS 기간 내에 인수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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