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생으로 빚 탕감받나" 빗발치는 채권단 고소·고발…커지는 법적리스크

채권단, 구영배 대표 등 상대로 법적 대응 나섰으나

법원의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절차 중단 불가해

법적리스크 지속될 시 인수자 확보 난항 우려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큐텐 구영배 회장과 목주영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 위메프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를 상대로 채권단의 고소·고발이 산발적으로 빗발치면서 회생 절차도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커지는 법적리스크에 인수자 확보가 어려울 겪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주된 지적이다. 다만 검찰이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우발채무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티몬·위메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심문기일은 채권단협의회 및 상거래채권단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 등이 모여 회생 변제 계획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심문 기일 이후 채권단과 티몬·위메프 측은 최대 3개월 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진입에 따른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 불발 시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절차를 내리고, 티몬·위메프는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산정을 거쳐 채무 변제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을 비롯한 복수의 법무법인은 개별 채권자를 대리해 현 티메프 사태에 대한 고소 및 고발을 진행 중이다. 이날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은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큐텐 그룹이 인수·합병(M&A)으로 무리하게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고객 및 판매자에게 지급할 돈을 유용한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회생 절차를 중단해야 한단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주요 채권단인 한국중소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티몬·위메프가 회생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피해 단체 사이에서는 정산 자금을 받아내기 위한 출구 전략은 소송 외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채권단의 법적 대응이 오히려 티몬·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장기화 국면에 빠트릴 수 있단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법원은 기업의 정상화 여부를 가늠하는 계속기업가치와 보유한 자산 등을 모두 매각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 등을 산정하는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 법적 고소·고발은 회생 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좌우할 수 없다.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수천억 원을 정산받지 못한 채권단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법적 대처"라면서도 "당장 파산보다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채권단 입장에서도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보유 자산이 적은 티몬·위메프는 파산으로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손에 쥘 자금이 적어 담보권자와 채권단에게 갈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의 티몬·위메프 수사 착수에 따른 우발채무 리스크 감소는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이다. 검찰이 정산 지연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고객 및 판매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유용했는지 여부 등 재무 상태 전반을 점검하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 회장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더라도 티몬·위메프의 회생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 경우 법원은 기업 경영을 악화시킨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제3자를 지정한다.

회생 기업의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맡아온 한 회계법인 파트너는 "채권단에게 더 많은 돈을 변제하기 위해선 현재로선 경영 프리미엄 등을 더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라며 "법적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높은 매각가를 기대하기 어려워 채권단에게 돌아갈 변제금도 적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