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탄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곧 석방된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대한 재심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여동생을 성추행한 A씨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간에 좋은 약’이라 속여 먹였다는 것을 자백했다. 이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는 사건이 재조명되자 재심을 신청했고,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동기와 자수 경위 등이 쟁점이 됐으나,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 불출석한 김씨는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곧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 항소 시 2심, 상고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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