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정기구가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담당 부처가 이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구조였지만 부처가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것이다. 특례 기간 동안 사업을 실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혁파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처음 도입된 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산업융합 등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1266건의 사업을 승인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중심의 중립적 조정·심의기구를 설치한다. 이해관계자·규제부처의 반대가 심한 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가 지연돼 규제특례위원회 상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해갈등 등으로 처리에 1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지연 중인 사업은 7월 현재 78건에 이른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 중심 조정기구가 샌드박스 전 주기에 걸쳐 사업자의 이의 신청 및 부처의 이견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권고한다.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은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가 특례를 주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기본원칙”이라며 “앞으로는 정부가 특례를 주겠다고 먼저 기획을 하고 실험을 하겠다는 사업체를 모집하는 톱다운 방식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돼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부처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에 표준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는 분야별로 절차, 기준 등이 불명확하거나 서로 달라 사업자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