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발견됐다며 2일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확인한 최근 스미싱 사례를 보면 위메프와 티몬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한 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위메프]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스미싱 문자 내부의 URL(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과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머커스 환불 사태 관련 스미싱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