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기정통부 "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주의하세요"

위메프·티몬 사칭해 피싱 사이트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위메프 사칭 스미싱 문자.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발견됐다며 2일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가 확인한 최근 스미싱 사례를 보면 위메프와 티몬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한 문자가 전송되고 있다. ‘[위메프]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의 메시지와 함께 스미싱 문자 내부의 URL(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과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머커스 환불 사태 관련 스미싱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