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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티몬 등 중개업체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정산기간 단축 의무화

공정위, 원포인트 개정 추진

'온플법' 제정 오래 걸리고 쟁점 많아

자율규제 내에서 현행법 보완하기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 티몬 본사 아님 등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도록 ‘원포인트’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신규 제정될 경우 정부의 핵심 기조인 자율규제가 훼손될 수 있어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산 주기와 관련해 “티몬 등 중개업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며 “중개업자도 정산 주기 의무화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8조에 따르면 이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 마감일로부터 40~60일 이내 납품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오픈마켓 중개업 전반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해 정산 주기 의무화 규정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지나치게 긴 정산 주기도 단축해 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의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사 간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계약서 작성 시 주요 거래 조건이나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 역시 시장 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한하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했다. 야당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에 자율규제 아래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 등의 판매 대금 미 정산 규모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추산한 2134억 원에 비해 늘어난 액수다. 정부는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3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추산대로면 미정산 규모가 최소 8235억 원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에 대해 최소 5600억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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