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32.3%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정비된 데다 남녀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도 개선된 덕으로 풀이된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남성 수급자 수는 2만 24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 증가했다. 반면 상반기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 7171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8%) 줄었다. 남녀 모두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6만 96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줄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증가한 덕에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28.0%에서 올해 32.3%로 크게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해 왔다. 2016년 당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7.8%, 2020년에는 24.4%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3년(28.0%)에는 2022년(28.9%)보다 소폭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확대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혜택을 집중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지급 기간을 6개월로 늘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지급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높였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수급 인원은 2만 780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자’ 수급 인원(1만 3160명)의 2배 이상이었다.
다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43.5%에 달했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7%에 그쳤다.
해당 통계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