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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낳으면 3000만 원”…파격 복지 내놓은 이 회사, 첫째 낳으면?

저출생 위기 해결 동참…육아휴직 제도도 확대

코스맥스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 사진 제공=코스맥스




코스맥스(192820)가 임직원 대상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 제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코스맥스는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 환경·나눔 경영 철학을 반영해 이번 제도 강화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출생부터 육아기까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이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 원, 둘째 2000만 원, 셋째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출산 시 여성 직원에게는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 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임직원이 양육 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 가능하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이를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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