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 중인 84㎡ 이하의 주택을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 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고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이며,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 원 안팎이다.
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날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산도시공사에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부산지역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2000여 세대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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