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 등의 정산·환불 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으로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셀러)를 대상으로 15분 동안의 전화 법률 상담 비용을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고도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상품을 배송 받고 있지 못한 소비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책은 이달 5일~18일 약 2주 동안 유지된다. 이커머스 정산·환불 지연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은 모든 판매자·소비자가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권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난달 발생한 일부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명 ‘셀러’로도 불리는 소규모 판매자들은 약 두 달치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했고 소비자들은 결제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면서도 결제를 취소·환불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자·소비자 지원에 나서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는 가운데 로앤컴퍼니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커뮤니티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이번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피해자들이 전문가를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며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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