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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부족 10조인데 못 걷는 체납액 88조… 은닉수법은 갈수록 진화

지난해 말 누계 체납액 106조 역대 최대

못 걷는 정리보류 체납액 88조 3106억원

31조 법원 판결 확정 추징액 환수도 어려워





지난해 미납세금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쌓여있는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긴 상태로 특히 80%이상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큰 세금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지난해 56조 원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대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못 걷는 체납액이 80조 원을 넘긴 셈이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체납액은 106조 597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중 체납액은 전체의 16.7%인 17조 7491억 원에 그쳤다. 못 받을 가능성이 큰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3106억 원이다. 체납자에게 드러난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체납액 중 실제 징수(현금정리)에 성공한 건 11조 7272억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세금 체납 속도가 징수가 이뤄지는 것보다 빠르다 보니 누계체납액은 점차 불어나는 구조다. 2021년 말 기준 체납액은 99조 9000억원이었는데 2022년 2조6000억원 늘면서 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고 지난해에도 3조 5000억 원 넘게 증가해 106조 원으로 불어났다.

체납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상속이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남은 재산은 물론 소득까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가족에겐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체납자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권한이 없다.



특히 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액을 환수하는 것도 힘겨운 형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액은 2016년 26조 787억원에서 2022년 31조 4000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연간 환수금액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집행률은 0.5%안팎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 가운데 90%이상이 100억 원이 넘는 고액 사건이 차지한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임원들은 총 23조 358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중 거둬들인 돈은 약 900억 원 수준이고,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씨의 경우도 2205억 원의 추징금 가운데 922억 원 가량이 미집행 추징금으로 남았다.

환수율이 낮은 것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진단이다. 명의신탁과 대포 통장, 차명 계좌 등은 기본이고,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어 환수가 갈수록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납 세금처럼 징수할 방법이 제한적인 데다, 현행법상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 집행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를 압박할 수도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조 원(5.6%)줄었다. 감소규모는 5월까지 누적 9조 1000억 원보다 약 1조 원이 더 늘어났다. 국세 수입 감소의 결정적 요인은 계속되는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였다. 5월까지 누계로 15조 3000억 원의 급감한 법인세는 6월 한달 7000억 원이 추가 감소해 6월까지 누계 16조 1000억 원이 감소했다. 1년 전 보다 34.4%급감한 셈이다. 못 받은 세금 한 푼이 아쉬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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