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8000만건의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한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를 비롯해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방대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도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 분석해 세계 기술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정보화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에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 정비와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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