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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티메프 피해업체에 6000억 추가 지원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일반상품 환불 금주 내 완료

e커머스 판매대금 별도 관리

정산주기 40일 이내로 단축

유망 중기 100개 집중 육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해 “총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5600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60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티메프에서 판매한 일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환불 절차도 이번 주 안에 마칠 예정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방안은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과 지자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 등이다.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e커머스(전자상거래) 피해 지원 특별경영자금 1000억 원, 세종시가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서울시가 e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 지원 자금 및 희망동행자금 700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상품권·여행을 제외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업해 이번 주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권과 여행 상품은 환불 지원과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행·숙박·항공권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e커머스 결제 시한도 기존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e커머스와 PG사에 대규모 유통 업자보다 짧은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대규모 유통 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인데 정부는 이보다 주기를 더욱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각에서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5일 이내로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e커머스 업체의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티메프 같은 업체들이 판매 대금을 임의로 굴릴 수 없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에 판매 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 종합 대책,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추진 상황도 검토했다. 최 부총리는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민간 투자사와 주요 기업 퇴직 임원을 육성 전문가로 참여시키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 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업 예산 추진 방안과 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추진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 예산을 통해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무상 ODA를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확대해 유망 기업 진출, 산업 인력 양성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관 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 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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