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보다 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에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중위값인 5억 3000만 원을 약 5년간 아파트에 투자했을 때와 주식(코스피 수익률 추종 기준)에 넣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때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5억 3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으로 4억 4000만 원(83%) 증가했다. 아파트를 산 세대가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15%다. 2017년 4월에 5억 3000만 원을 들여 코스피 평균과 비슷한 수익을 냈다면 5년 뒤에는 8000만 원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
문제는 금투세 존재 여부다. 이 기간에 금투세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차익 실현 시 66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7.5%)의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붙는다. 하지만 주식도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다.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 기준으로만 보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과 부동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고 이는 전체적인 지수 하락을 불러와 개미투자자와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력을 확 줄이는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부동산 편중 투자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주식은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보너스를 주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도 “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한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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