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공개 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비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도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해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존 제재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도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종합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을 받고도 또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시장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판단이다.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으로 계좌 지급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면 관련 계좌를 동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 등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만으론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금융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 공표 등 비금전적 제재방안이 있다”고 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하는 등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계좌 지급정지나 자본시장 거래 제한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인의 균형 등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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