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카드사들이 현재까지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환불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해 당분간 환불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 건, 40억 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불 조치된 상품 대부분은 소비자가 결제를 했지만 배송 받지 못한 일반 상품이었다. 여행상품·상품권은 제외됐다. 금융 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 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PG사는 10만 건, 60억 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 받아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 등이 포함된다. PG사들은 현재 5만 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9일께 일반 상품 환불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PG사들이 카드업체에 정보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만 건은 당장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소비자의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이기 때문이다.
여행상품·상품권의 경우 환불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 속에 환불이 미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의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따지는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당분간 환불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행사와 일부 PG사는 환불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PG사는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여행을 확정해 정보가 여행사로 넘어간 순간 구매가 완료된 것이라면서,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구매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PG사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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