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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26일까지 효력 정지… 法 “불필요한 분쟁 예방” 

단기간 집행정지 결정…심리시간 확보

심문기일 9일에서 19일로 기일 변경





법원이 13일로 예정돼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들의 임기 시작을 잠정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8월 26일까지 효력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실무상 처분 등의 효력 발생이 매우 근접해 심문을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경우 심리시간 확보를 위해 단기간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이달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초 이달 9일로 심문기일을 정했지만 방통위의 연기 신청에 따라 19일로 기일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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