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003530)이 과거 지점 직원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견책 등을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A부서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지점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러한 사실이 내부 징계 대상 및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 영향을 우려해 이를 은폐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듬해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면서도 B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를 누락했다. 감사 결과도 사실과 다르게 ‘특이 사항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2018년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외에도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적정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한화투자증권 B지점 부장 C씨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위탁자 6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9억 8000만 원에 대해 주문 기록을 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해야한다.
또 C씨는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과 같은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 6800만 원 규모의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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