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티메프 피해업체, 오늘부터 유동성 지원 신청

한도 최대 30억 원…금리 3.9~4.5%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날인 9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가 9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 원+α'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업당 한도는 최대 30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3.9∼4.5%로 최소 1%포인트 이상의 최고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보증료는 0.5%(3억 원 이하), 최대 1.0%(3억 원 초과)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 프로그램 이용을 원할 경우 전국 신보 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이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티메프, #티몬, #위메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