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6개월 안에 정리하라’며 최근 금융권에 전달했던 지침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에 유연성·탄력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해설서를 이날 배포했다.
기존 지침은 경·공매 유찰 후 1개월 이내 재공매하도록 하고 6개월 내 경·공매를 완료하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해설서는 원칙은 유지하되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거나, 컨소시엄 대출을 구성한 타 업권이 반대하거나 의사 결정이 늦춰지는 경우 등이 당국이 예시로 든 예외 사유다.
당국은 공매 가격 설정에도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공매 가격은 재입찰 시 직전 유찰 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최저입찰가)는 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 낮게 설정해야 했다. 하지만 해설서는 “채권 회수 가능성이 하락하거나 사업성 저하, 충당금 등 요인을 고려한 실질 담보 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부가액’이라는 가격 지침 대신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재공매 시 직전 최종공매가보다 10% 낮게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도 일률적인 하향률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재공매 시 최종공매가는 직전 유찰가보다 낮게 설정하되 매각 가능성 및 직전 공매 회차의 최종공매가 등을 고려해 가격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침 완화에 나선 것은 속도전으로 PF 정리에 나설 경우 되레 사업장 정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지침의 주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일부 예외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금융권은 이날 배포된 해설서 내용을 반영해 이날까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