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 처리 신청이 6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에 따른 자차 보험 처리 신청은 최초 발화점인 벤츠 전기차 차주를 비롯해 모두 60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차 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당초 소방 당국은 피해 차량이 140대가량이라고 발표했으나 관할 소방서의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피해 차량은 △전소 42대 △부분소 45대 △그을음 피해 793대 등 880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대형 보험사인 A사에는 300여 대, 또 다른 대형 보험사 B사에는 73대의 자차 처리 신청이 접수됐다. 불에 타거나 그을린 경우 외에도 분진 피해, 냄새가 배는 피해까지 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벤츠 전기차 차주 역시 국과수 감정 후 차체 인도·폐기,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차 보험에 따른 전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피해 차주들의 자차 처리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차량 제조사와 배터리 제조사,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지급 피해액에 대해 일제히 구상권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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