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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노란봉투법 시행 시 투자 15% 줄어들 것”

외투기업 55% "경영 부정적 영향"

국내 파업 20%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경제인들이 1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특히 경총과 대한상의, 한경협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오승현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2일 발표한 ‘외투기업 대상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한외국인 투자기업 중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으로, 6%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35%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불과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등이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외투 기업 62%는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선 응답 기업의 68%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외투 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24.0%) 등을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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