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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땐 외투기업 투자 15% 줄어들 것"

◆한경협, 100개 기업 조사

70% '노동쟁의 범위확대' 부정적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경제인들이 1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특히 경총과 대한상의, 한경협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오승현 기자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이 도입될 경우 외국인 투자도 15%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명 이상의 제조 업종 주한 외투기업의 인사 노무 담당자(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55%는 개정안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49%는 ‘약간 부정적’, 6%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9%에 달했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비중은 17%였다.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2%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넓힌 데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8%가 부정적이라고 봤다.

외투기업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내 파업이 평균 20%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 대립이 심화되면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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