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핀란드 주식투자 배당 세금 96억원 환급 소송 승소"

현지 법원, 상장주식 면세 적용

"앞으로 매년 38억 원 절감 효과"





국민연금공단은 핀란드 상장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이겨 96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배당원천세란 해외 투자자가 현지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을 때 해당 회사가 배당금에서 미리 현지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뜻한다. 국민연금공단이 핀란드 주식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 붙은 세금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2014년 이후 핀란드에 납부한 배당금 원천세 전액을 환급 신청했다.

그러나 2021년 핀란드 국세청은 세금 환급 거절을 통보했고, 불복 심사 조정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자 국민연금은 2022년 현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의 쟁점은 국민연금이 핀란드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는 사회보험기관 '켈라'(Kel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 여부였다.

핀란드 과세 당국은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 아닌 퇴직연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국민연금이 한국의 대표 사회보장제도임을 소명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의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해당 판결 이후 핀란드 측은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국민연금의 승소 판결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은 2014∼2023년 낸 배당원천세 약 96억 원을 돌려받고, 향후 매년 약 38억 원(지난해 기준)을 절감하게 됐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례는 다른 EU 투자국에서의 세금 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투자국에서도 절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금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