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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생절차협의회…채권단, 투자자 못 구한 티메프 자구안 받을까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단 측이 13일 회생절차협의회 회의에서 전날 티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확실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티메프의 자구안을 채권단이 과연 받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상화해 3년 내에 재매각한다지만


이날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서울경제신문에 “자구안의 핵심 내용은 구조조정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상당수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라며 “이후 빠르게 회사를 정상화해 3년 내 재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내년 말 정상화를 목표로 자금 2000억 원 유치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두 회사는 당초 9일까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인수·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13일 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협의회에서 채권자협의회에 공개된다.

티몬·위메프가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1만 명으로 추산되는 채권단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두 회사는 자구안을 제출하면서도 구영배 큐텐 대표가 앞서 밝힌 티몬·위메프 합병 후 피해 판매자들이 대주주가 되는 구상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티몬·위메프가 1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자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구조조정펀드 등을 통한 투자 유치 △채권자 채무 상환 △사업 정상화 후 3년 내 재매각으로 요약된다. 당초 인수·투자자를 찾아 판매자와 이용자 채무를 상환한 뒤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렇다 할 인수·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구조조정펀드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순서를 바꾼 것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에 자구안 제출 사실을 확인하며 “투자 유치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티메프는 인수자와 투자자 찾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와 병행해 구조조정펀드 투자 유치를 추진해왔다. 당초 티메프가 자구안을 이달 9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가 미룬 것도 인수·투자자를 찾는 과정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류 대표는 2일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며 구조조정펀드 투자 유치 추진에 대한 운을 띄웠다. 또 7일에는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투자자나 인수자 중 연락해온 곳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저께 오후 3시에 내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시장 신뢰 잃고 성장잠재력 없어




티메프 입장에서는 장고 끝에 고육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구조조정펀드가 티메프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구조조정펀드는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사들였다가 정상화한 후 다시 시장에 매각해 차익을 얻는 사모펀드다. 하지만 티메프는 이번 사태로 이용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이번 위기를 일시적인 경영 위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e커머스 시장에서 티메프의 비교 우위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티몬·위메프가 자구안에서 내년 말 정상화를 목표로 자금 2000억 원 유치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다만 위메프의 류 대표는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숫자다, 출처가 궁금하다”며 부인했다.

채권자 수도 많아 ARS에 걸림돌


어렵사리 구조조정펀드의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남은 과정은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채권자 수가 너무 많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른 구조조정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어림잡아 11만 명에 달하는 채권자가 만장일치로 구조조정에 합의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2018년 ARS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총 22곳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이중 10곳이 성공적으로 졸업했는데 대부분 채권자 수가 10명이 되지 않았다.

P플랜 따른 법정관리 노림수 분석도


이 때문에 티메프가 사전회생계획안(P플랜)에 따른 법정관리를 기대하고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채권단과 티메프가 구조조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회생절차로 넘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권자 2분의 1이 동의하면 통상적인 회생절차가 아닌 P플랜이 가동된다.

P플랜은 신규 투자 또는 지분·자산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가동된다는 게 투자은행(IB) 업계의 설명이다. 법정관리의 강제력 있는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을 혼합한 구조조정 방법으로 법원이 2~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초단기 법정관리를 하게 된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P플랜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신규 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투자금 등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P플랜에 동의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법원도 투자금 확보를 전제로 P플랜을 승인한다는 설명이다. 티메프가 요건을 갖춰 P플랜을 신청해 채권단 과반의 동의를 얻는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통상적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날 자구안과 관련해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만큼은 강조했다.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13일 법원에서 자구안 내용을 본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면 티메프의 자구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가 각자 자구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놓은 티메프 합병안의 이행에 대해 여지를 뒀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가운데 한 곳만 남아도 (KCCW 프로젝트는) 진행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ARS 기간에는 양 사가 독자 자구책에 일단 집중하고, 그것이 힘들거나 KCCW 안이 더 나으면 나와 협의를 통해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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