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등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운용사들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는지, 계열사 몰아주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본지 8월5일자 1·18면 참조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을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 등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신한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 등 다른 운용사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출자자(LP) 참여 등을 요구했는지, ETF 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업계 전반에 걸쳐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비용을 늘리고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마케팅 영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자산운용사 영업 관행과 관련해 “현장 점검은 해야겠지만 검사까지 이뤄질지는 모르겠다”며 “성장 중인 ETF 시장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게 금감원의 기본 입장이며 질서 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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