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완화…매각주체, 캠코→증권사로

최상목 "국유재산 정책방향, '유지·보존'서 '개발·활용'"

10년간 국유지 청년주택 2.2만호 공급…창업기숙사도

공립학교 증개축 허용…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정부가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매수제도 요건은 완화하고 투자형 매각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 2000호도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025년 국유재산 정책 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부처의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해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개선방안. 자료=기재부


우선 정부는 국고 수입을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매수제도는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이면 물납 가액보다 높은 선에서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무조건 평가액으로 물납 주식을 매수해야 해 다른 입찰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신청인은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면 가능하도록 확대키로 했다. 피상속인 기준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거나 일정 기간 대표이사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매수 예약을 신청하는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확대한다. 투자형매각 제도도 개선한다. 투자형매각 제도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우량 물납기업의 주식을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매각하는 제도다. 매각 주체를 캠코에서 전문성이 높은 증권사가 주도하는 '물납주식 매각풀을 신설한다. 매각 성공시 성공보수를 지급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주체도 기관투자자에서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물납주식 매각 투자형 제도 도입안. 자료=기재부




아울러 정부는 기존 청사·관사 중심으로 개발하던 국유재산 활용을 탈피해 민간 자본과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 이들이 국유재산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후화된 청·관사와 대규모 국유 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을 2만 2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과 대방동 군 부지, 광명시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등 국유 토지 19곳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에는 약 600세대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주택 유형은 원룸에서 벗어나 1.5룸, 투룸 등으로 다양화하고 피트니스센터 등의 공유시설도 짓는다. 리츠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에 대부하는 기간도 50년으로 연장해 이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현재 개발 중인 서울 관악·종로 복합청사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주거·창업 공간과 함께 창업 자금과 자문을 지원하는 창업기숙사도 제공한다. 국유건물을 활용해 청년에게 창업 공간을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창업허브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노인 주거 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는 서울 강서구·강원 원주 등의 국유지를 활용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유지 위에 세워진 공립학교의 증축·개축도 허용한다. 현재 국유지에 세워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총 3125곳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된 1991년 이후 설립된 학교는 국유지에 시설을 증·개축할 수 없었다. 이에 학교시설이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학교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해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내년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대부료를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 노후 국유건물을 자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경우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해 비용을 회수하도록 지원한다. 국유재산 매각 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2022년 매각한 국유재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1조 4700억 원, 지난해는 1조 8200억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