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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부터 시행해야"

세법개정안 의견서 국회 제출

8개 법령별 22개 과제 담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과 관련된 22개 과제를 담았다.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 세제 합리화와 관련해선 최근 신설된 제도의 적용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기존 고(高)환원 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경협은 시행 시기로 인해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도 대상자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한경협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도 제언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3∼4%에서 10%로 확대했지만, 투자분 공제액의 2배라는 한도 제한이 추가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에 규정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지만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된 배당은 2018년부터 제외됐다.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업 조세 부담을 가중한다는 것이 한경협이 배당 포함을 주장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 시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과세 면제 한도를 5∼10%에서 20%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기업 투자 등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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