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NXC 지분 6662억 원어치를 매각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유 의장 지분 6만 1746주(3203억 3800만 원)와 자녀 정민·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 1771주(1648억 2800만 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NXC는 정민·정윤씨가 50%씩 지분을 보유한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 9700만 원)도 매수했다. NXC는 지분의 4.4%를 자사주로 확보하게 됐다.
유 의장과 두 자녀는 6조 원대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지분을 NXC에 매각했다. 이미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 7000억 원 상당의 NXC 주식을 상속세로 납부한 바 있다. NXC 관계자는 “금일 공시된 NXC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공시는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최고세율 탓에 기업 경영의 영속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까지 치솟는다.
정부가 진행한 NXC 지분(29.29%) 공개 매각도 2차까지 입찰자가 나오지 않아 유찰됐다. 정부는 NXC 지분 매각으로 5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 일가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하나 막대한 이자를 물어가며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해 분납하고 있다. 국내 사무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을 비롯해 락앤락·농우바이오 등은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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