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취소된 이노그리드가 재심사에서도 예비심사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가 요청한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의 효력 불인정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신규 상장 신청이 제한된다.
앞서 이노그리드는 지난 1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거래소가 시장위원회의 효력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상장이 물거품됐다.
이노그리드는 지난 5월 신고서 6차 정정 과정에서 과거 최대주주였던 법인과 현 최대주주 간 주식 양수도, 금융회사의 압류 결정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을 추가 기재했는데 거래소는 이를 문제 삼았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예심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심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는 아직 구체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데다, 분쟁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즉시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했다.
거래소가 예심 효력 불인정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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