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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대금, 하루 더 빨리 받는다

◆금융위, 수수료 적격비 개선 논의

'결제일+2영업일'로 기간 단축

알림톡 등 허용…비용절감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보다 하루 더 빨리 결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모바일 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우선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가 ‘카드 결제일+3영업일’에서 ‘카드 결제일+2영업일’로 하루 단축된다. 카드사가 빨라진 대금 지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불하는 유동성 확보 비용 중 일부를 적격 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안내·이의제기 및 공시도 강화한다. 당초 카드사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수수료율만 통지하고 별도 이의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는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 가맹점 선정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전업감독규정 중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어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향후 모든 카드사의 특수 가맹점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특수 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 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카드사 적격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이용 대금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거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 메시지(알림톡)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도덕적 해이 의심 차주는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대손 비용 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의 관심이 큰 적격 비용 산정 주기 변경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에 적격 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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