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현재 DSR 적용 대상이 아닌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등도 DSR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가 꺾이지 않을 경우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대출 내기가 쉽고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가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들 대출에도 DSR을 적용시켜 한도를 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에는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조치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은행에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1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SR을 산출하라고 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이를 통해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게 되면 이전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실제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면서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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