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골자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단독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해주며 13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은 올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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