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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명품백 무혐의' 공방…공수처장 "알선수재 검토"

민주, 법사위서 "봐주기 수사"

국힘 "범죄성립 안된다" 옹호

2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 참석자들이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김 여사가 피소된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관련 기사 15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오 처장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무실에서 명품 백, 양주, 화장품을 받았는데 이게 되는 일인가”라고 묻자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며 “고소장에 제출된 알선수재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명품 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앞으로 법치주의를 논할 수도 없는 조직이 됐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배우자를 통해 금액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수사를 했는가”라고 묻자 “검사라면 당연히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증언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도 전혀 없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반격을 펴기도 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법원의 숙원 사업인 ‘판사 임용 자격 완화법’을 발의했는데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예전처럼 민주당 중요 판결에 대해 ‘재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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