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대금 상당액을 미국 달러화로 환전해 미국 공모주식을 청약했으나 공모주를 단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해당 공모주는 기업공개(IPO) 이후 3영업일 만에 40% 이상 상승했다. 청약대금을 환불할 때 환차손까지 발생한 송씨는 국내 증권사 업무 처리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손실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는 청약 접수나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단순 중개 서비스다. 공모주 배정 방식이 국내(균등배정 등)와 달리 현지 중개회사 내부 기준을 따르고 국내 증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외화증권 투자할 때 증권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일 수 있다고 사전 고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송씨 사례처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미원 사례를 통해 해외 채권투자,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해외 공모주 배정기준은 현지 공모주 중개회사 자체 기준을 따르고 배정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워 상장일 당일에야 배정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 공모주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이 크고 환율 변동 위험에도 노출된다”며 “따라서 투자자 책임 아래 관련 해외자료 등을 통해 개별 주식의 내용, 위험 등을 확인한 후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할 때 환율·금리 변동 등과 관련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투자자는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듣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 이후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지속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점차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외화채권은 환율 및 금리 변동성에 노출돼 있어 실제 수익률이 가입 당시 기대수익류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라질 헤알화가 지속 하락하면서 이자 수령액 및 채권평가액이 감소하고 있어 투자 의사결정시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환율 이외에도 시장 금리 움직임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동되므로 중도 매매시 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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