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대체율보다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 간 차등에 중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초·퇴직연금 수령액을 고려하면 은퇴 후 받는 실질 총급여가 국민연금만을 따질 때보다 많아 재정 안정에 더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받는 돈이 늘어난다. ★관련 기사 6·8면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 소득 보장 효과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연금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하는데 기초연금 등을 더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41만 3000원, 기초연금은 27만 9000원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2028년 40%)이 낮아 노인 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정도는 기초·개인연금 등을 모두 더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만으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거나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힘들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뒤 다른 연금들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