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치(원금 제외 이자만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없애고, 수도권 지역에 한해 대출 최장 기간을 현행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29일부터 단행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주담대 대출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수도권 소재 주담대의 최장 대출 기간을 한시적으로 30년으로 줄인다. 현재 차주가 34세 이하이면 50년, 그 외에는 40년으로 정해진 대출 기간을 일시적으로 크게 축소하는 것이다.
주담대 거치 기간도 현재 주택 구입 목적의 경우 1년 이내, 생활 자금은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규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도 일시 제한한다.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 역시 현행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든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