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부동산PF 안정 이후"

김병환 "시기상 자금 쏠림 우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26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안정시킨 후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5000만 원인 현재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자금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한쪽으로 쏠리면서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한도 금액이다.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후 24년째 그대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