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26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안정시킨 후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5000만 원인 현재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자금이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한쪽으로 쏠리면서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면 시중은행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 금융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한도 금액이다. 한도는 2001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된 후 24년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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