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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두산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2차 정정 요구

두산 사업재편 차질 가능성 커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정정 요구로 두산그룹 합병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6일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6일 제출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되면서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게 됐다.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합병 일정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두산그룹은 9월 25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 등 3사가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제출된 증권 신고서만으로는 투자자들이 두산밥캣의 재무적 위험이 충분하게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라며 2차 정정 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두산그룹이 합병 의사결정이나 이로 인한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합병 비율도 거론했다. 그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합병 비율 가치가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 차선책으로 시가를 정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합법이고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하더라도 할증이나 할인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이 직접 나서 기업 목표를 설명하는데 두산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현행법상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10% 범위 안에서 할증 또는 할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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